「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실시 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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