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20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 2022.7.22.)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변경)하여 공고한다.
2023. 5.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