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ASF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