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강정우
방역정책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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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479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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