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욱
검역정책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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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403호, 2026.7.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