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5-57호, 2025.5.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이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