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병윤
축산유통팀
2026.07.08
1805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7호, 2026.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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