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랑
농업금융정책과
2026.06.18
2505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