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종률
농축산위생품질팀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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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