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53호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