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효종
농축산위생품질팀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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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53호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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