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학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
2025.12.23
17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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