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장동수
농지과
2025.12.19
2917

관보 제21132호(2025.12.05.)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92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사유 : 입법예고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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