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엄재희
스마트농업정책과
2025.12.18
332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