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96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