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37호, 2016. 11. 1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