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미영
식품외식산업과
2025.09.05
1908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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