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