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