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류도현
동물복지정책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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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