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김다솔
공익직불정책과
2025.06.16
3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고시를 제정힘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