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51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