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인화
친환경농업과
2025.03.07
475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35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