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욱
검역정책과
2025.02.19
1125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05

가축전염병예방법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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