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민희
방역정책과
2025.02.06
1214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78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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