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양성철
구제역방역과
2024.11.28
288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05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4.12.9.(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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