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김성경
농촌공간계획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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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