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