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영동
첨단기자재종자과
2024.11.19
360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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