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