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현옥
농업통상과
2024.11.06
357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4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