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2호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