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28호「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18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