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박지상
동물복지정책과
2024.10.17
85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2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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