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민희
방역정책과
2024.10.11
17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1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