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수연
농지과
2024.10.07
195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18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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