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선희
식량정책과
2024.09.10
3316

「농산물 검사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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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산물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