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3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