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4.09.05
249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3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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