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지역축산업,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도연
농업금융정책과
2024.08.26
2942

지역농업(지역축산업,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역농업(지역축산업,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