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민희
방역정책과
2024.07.12
308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9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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