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방윤미
농업금융정책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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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75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훈령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재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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