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일호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06.05
184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