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4.03.27
290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28호, 제2024-129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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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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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788 / C563E752-6373-FF21-965A-720E34F0464C.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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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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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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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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