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11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