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문
이겨레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03.04
317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9호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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