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87호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