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래은
축산유통팀
2024.02.28
247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87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