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