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황정훈
축산환경자원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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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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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