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3.05.16
4736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6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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