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훈구
그린바이오산업팀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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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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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