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영동
첨단기자재종자과
2023.04.28
135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