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이주연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023.03.03
4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8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고시)」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